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에서 발간하는 『EU연구』는 연구의 도덕성 고무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관련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
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
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③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
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
는 경우, 공헌 또는 기여를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
우, 그리고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의 단독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가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에
해당된다.
⑤ 저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
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
된다.
제 2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 11 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EU연구』에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② 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하고 연구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 19 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EU연구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