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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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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 (기록연구사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기록물관리시설에서 일하는 기록관리전문가로 기록을 통하여 업무상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연구 등 문화적 기능도 충족시키며 사회 전반의 필요를 고려하고, 한 조직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의 보유와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서양의 경우 기록보존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Archivist)와 기록관에서 기록관리를 하는 레코드 매니저(Records Manager)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록보존 전문기관과 기록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구분하지 않고 '기록연구사' 혹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통합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록연속체 (Records Continuum) 이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키비스트(기록연구사)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경우, 공공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과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비현용 기록의 관리와 보존을 통하여 역사 문화를 전승하는 일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기록보존소, 일반기업, 종교기관 등 민간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합니다.

 

[아키비스트/기록연구사/기록물관리전문요원 취업 가능 기관]

① 공공기관

② 대학기록보존소

③ 일반 기업 기록보존소

④ 종교기관 기록관

⑤ 특정 주제 기록관

⑥ 병원기록 관리

⑦ 군기관 기록보존소

⑧ 기타 기록물관리를 행하는 기관, 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