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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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01437847

작성일 : 25.06.30 | 조회수 : 224

제목 :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9권 제3호 논문모집 공고 글쓴이 : 법학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외법논집 제49권 제3호 모집공고.pdf

「외법논집」 논문모집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전문 법학 학술지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외법논집(등재지) 제 49 권 제 3 호(2025. 08. 30. 발간예정)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특별히 이번 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희문 교수님의 정년기념호로 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논문 이외에 특별주제 논문으로 "법인격의 재조명: 인간 중심을 넘 어선 21세기 법의 주체들"에 관한 연구논문을 함께 모집합니다. 

조희문 교수님의 정년을 축하드리고 선생님의 학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중한 옥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연구자분 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한: 2025년 7월 31일 (목) 자정까지 


2. 원고내용

(1) 특별논문주제 : 법인격의 재조명: 인간 중심을 넘어선 21 세기 법의 주체들 

(2) 일반논문: 법 일반, 비교법, 국제관계법, 판례평석 등


[특별논문 기획 의도]
‘법인격’은 오랫동안 법률관계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기능해 왔다.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상법상 회사법인, 국제법상 국가·국제기구, 공법상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리고 점점 중요성이 커지 는 다국적기업, 인공지능, 자연, 동물, 공동체 등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법의 주체로 간주되어 왔다. 이제 법인격은 단지 권리와 책임의 기술적 매개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 공동체 가치 구 현이라는 새로운 법적 기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좋은 정부(Good Government), 좋은 기업 (Good Corporation)에 관한 최근 논의는 법인격의 ‘질’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 본 특집호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

-누가 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전통적인 법인격 이론(허구설, 실재설, 목적설 등)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가?
-민법상 법인과 공익법인의 인격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상법상 회사법인의 인격과 책임, 그리고 ESG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인공지능, 자연, 동물, 종중재산 및 공동체 등에 법인격을 부여할 철학적·제도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좋은 정부와 기업은 법적 인격으로서 ‘책임성과 정당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국제법과 비교법의 시각에서 다양한 법인격 모델은 어떤 실천적 시사점을 주는가?


3.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180매 내외


4. 작성방법: ‘한글’문서(*.hwp)

- 접수방식: 전자접수 방식.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학술지 투고 홈페이지 접속 (http://lawri.jams.or.kr)
(2) 신규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유선통보(02-2173-2545)
(3)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메뉴바에서 “논문제
출”을 클릭하여 지시한 바대로 진행

- 논문의 접수가 확인되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완료에 대한 공지를 메일 또는 휴 대전화 SMS로 제공함.


(1) [중요!!!]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명, 소속 등 신상정 보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함.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음.

(2) 외법논집 논문편집규정 준수 여부(논문 분량, 문단 및 각주처리, 국문초록, 외국어초 록, 국문주제어, 외국어 키워드, 참고문헌 등)

(3) 외국어 초록 및 외국어 키워드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나, 라틴어 계열의 언어도 가능함 

(4) 각 초록의 분량은 200 자 원고지 4 ~ 5 매


5. 연락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02-2173-2545) - 책임연구원: 박진아 (02-2173-2331, lawri@hufs.ac.kr)


6. 게재료 : 20만원
(게재확정시 납부하는 것으로, 게재료를 제외한 별도의 심사료는 없습니다.)

※ 게재료는 다음의 계좌로 게재 확정시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2-565-463553 (예금주: 김성규)


7. 유의사항

- 논문 게재는 1년에 1편만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필요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연 2회까지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논문의 중복 투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투고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투고자 에게 있습니다.

- 연구하시는 내용에 부합하는 기존 연구가 이미 외법논집에 게재되어 있다면 외법논집의 논문을 인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논문의 작성방법 및 편집규정은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5. 06. 30.

외법논집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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