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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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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소통 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언어문화소통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Language and Intercultural Studies Institute (LISI)’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우리 나라 및 세계 각국의 문화소통 및 언어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문화소통 및 언어의 종합적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의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통 및 언어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련된 연구
2. 연구자료의 수집
3. 국내외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정기학술논문집, 연구총서 및 기타 연구학술지의 간행
5.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
6. 문화소통 및 언어 유관기관과의 연계 연구 및 정보 지원
7. 기타 문화소통 및 언어 교육과 관련된 사항


제2장 조직

제1절 임원 및 자문위원 등

제5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운영위원 10명 이내
*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문화소통과 언어 관련 학과의 위원 수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문화소통 및 언어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내부사무를 조정한다.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소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소장의 부재 시 운영위원 중 1명에게 그 직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
① 운영위원 중 편집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인은 문화소통 관련 학과 교원 중에서, 다른 1인은 언어 관련 학과 교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임기) 제5조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본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명망 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2절 회의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사업에 속하는 사무의 집행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개정 및 세부규칙 제정
3.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부의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에 의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발간논문집의 심사 및 게재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편집위원회규정을 제정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보조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감시위원단을 둔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 등에 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한다.

제3절 행정기구

제13조(행정기구의 종류와 업무)
① 연구소에 행정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내에서 기획행정팀, 연구지원팀, 출판홍보팀을 둔다.
② 기획행정팀은 총무, 기획, 관리, 대외교류 등 연구소 운영사항을 기획·집행한다.
③ 연구지원팀은 연구과제 수행 공모, 연구비 집행, 학술행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④ 출판홍보팀은 정기학술지 및 연구총서, 기획연구물의 간행, 학술행사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⑤ 연구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전담 직원 또는 사무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14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전입금과 보조금, 외부인사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교에서 적용하는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소를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4장 상벌


제17조(상벌)
①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임무를 해태하는 전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8.5.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