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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제도란?

    해외 4년제 대학에서 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소정의 과정을 수학하고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해외연수: 해외 4년제 대학 부설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점인정 (예: 영어연수)

    - 해외계절학기: 해외 4년제 대학 학부수업을 듣고 학점인정 (예: 경제학개론)

지원자격

-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가능
- 8학기 학생 제외
- 4년제 대학교 및 부설 어학원(2년제 전문대학, 대학원대학교 및 사설학원 학점인정 불가)
- 영어권 해외연수는 교양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학과장님 승인 불필요)

지원기간 및 방법

[수학 전]
- 해외연수(또는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국제교류팀 제출
- 영어권 해외연수 외 모든 언어권(영어권 해외계절학기 포함) 학과장 승인필요
- 여름방학 연수 : 6월 중 신청, 겨울방학 연수 : 12월 중 신청
[수학 후]
- 해외연수(또는 해외계절학기)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후 성적표 및 수료증과 함께 국제교류팀 제출
- 휴학 중 학점인정 학생들의 경우 학점인정요청시 입금확인증을 함께 첨부
※ 정확한 기간은 매 학기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에 공지

파견대학

  학과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라면 어디든 수학 가능함.

  ※ 영어권 해외연수는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만 인정 가능

지원 시 유의사항

- 해당언어권 국가 4년제 대학교 운영 프로그램(학부수업 및 연수) 이수 시에만 학점 인정 가능
- 영어권 해외연수는 교양 혹은 자선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학과장 승인 불필요)
- 출국 전 반드시 국제교류팀에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수학계획서 제출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학점인정처리 진행
- 해외연수 시 48시간 미만 이수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

학점인정

[공통사항] - 졸업 전까지 방학/휴학 중 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9학점 중 동일한 언어권 및 동일 기관에서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동일 방학/휴학 기간동안 국내외 계절학기, 해외연수 등 모든 교류 프로그램 통합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국내외교류학점으로 최대35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 (편입생은 최대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학점승인은 인정받고자 하는 전공 학과장의 도장 혹은 서명을 취득해야 학점인정이 가능
   ■ 1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해외연수]
- 해외연수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전공/이중/교양/자선)
- 6학점에 해당되는 수업 시수를 충족했더라도 전공 언어 학과의 방침에 따라 3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해외계절학기]
- 학점인정에 관련한 기준은 인정받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국외교류학점인정 내부규정을 따름    

휴학 중 해외연수 / 휴학 중 해외계절학기 참가자 유의사항

- 휴학 중 학점인정은 국내외를 포함 본교 재학 중 1회만 인정가능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가 종료된 시점의 직후 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복학해야 함 (미복학시 학점인정 불가)
- 학점인정시기: 복학하는 학기의 말 (1학기 복학: 6월 중 / 2학기 복학: 12월 중 소정의 기간)
- 등록금 납부필요: 인정받는 학점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해외연수는 3학점 및 6학점으로만 인정)
담당자: 문은영 연락처: 02-2173-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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