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유학

자비유학 · 단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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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

자비유학제도란?

해외 4년제 대학에서 본교 정규 학기 동안 수학 후 그 기간의 취득 학점을 본교에서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과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라면 어디든 가능하므로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비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다양합니다.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하는 정규 학기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자격

공통자격
1)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으로 3~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파견학기가 8학기인 학생은 지원 불가능
    -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2) 과거 교환, 파견, 자비유학 제도, 인턴십 등을 통해 2개 학기(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를 해외에서 수학 후 이를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은 학생은 지원 불가
3)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지원기간 및 방법

지원기간
1) 1학기 자비유학 신청 : 매년 11월-12월 말까지 신청 가능
2) 2학기 자비유학 신청 : 매년 5월-6월 말까지 신청 가능
※ 정확한 기간은 매 학기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에 공지함.
지원방법
개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자비유학신청])
※지원지간과 별개로 수학하고자 하는 해외대학교의 파견학생 지원기간에 맞춰서 지원 및 입학허가를 받아야 함

파견대학

학과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라면 어디든 수학 가능. 출국 전 : 해외대학에서 수강 예정인 과목에 대하여 학점 인정 여부 학과장 승인 요망

학점인정

- 한 학기 최대 18학점(학부수업) 또는 12학점(연수), 1년 최대 35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 수학기간이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성적인정에 관련된 절차를 밟아 외국 대학 성적표를 지참한 후
  학사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학점인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대 1년)
- 제 1 전공과 자선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님께, 이중전공/부전공은 각각 이중전공/부전공 학과장님께,
  교양은 각 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장님께 승인을 받습니다.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필수 과목은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장학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외교류학점으로 최대 2개 학기, 35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가능합니다. (편입생은 최대 1개 학기,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 본교에서 기 수강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에서 수학(재수강)할 수 없으며,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을 본교에서 재수강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학부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과장 승인 하에 해당 대학교 부속 어학연수기관에서 수학할 경우 인정학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예: 최대 12학점)

- 학생으로 수학하는 대학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 대학이나 대학 부설 어학원이어야 합니다.

   (전문대학, 사설 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파견학기 종료 후 1년 이내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담당자: 신채은 연락처: 02-217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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