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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7 | 조회수 : 915
제목 : 대학원 학칙(학과 명칭 변경) 개정 공포 | 글쓴이 : TESOL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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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대학원 학칙 제5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 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개정된 대학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 9. 7 TESOL대학원 교학처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멀티미디어 기반 교재 개발 및 웹기반 수업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 - 교육과정과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학과 명칭을 통하여 신입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교수학습지도학과를「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으로 변경 2) 영어교육콘텐츠개발학과를「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로 변경
Ⅱ.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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