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편집위원회 규정

동서언로 편집위원회 규정

 

 

1(명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정관 제1장 3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동서언로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산하에 둔다.

 

2(설립목적)

커뮤니케이션연구를 통한 국가 간 또는 이질문화권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통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학술지 발간을 주관한다.

 

3(학술지 명칭 및 발간)

1. 학술지는 『동서언로』라 칭하고 영문명은 『The East-West Channel』로 한다.

2. 연간 발행횟수는 2회로 하며 발간 명칭은 다음과 같다.  
- 『동서언로 통권 제 호』

3.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 1호: 6월 30일

- 2호: 12월 30일

 

4(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 구성은 15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잔여기간 업무를 대행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편집위원회 업무)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술지를 발간하고 학술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논문 투고, 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작성, 보관한다.


 

6(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주심)2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7(저작권)

동서언로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 있다.

 

 

부칙

(제정)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에 제정되었다.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에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