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논문작성규정

동서언로 논문작성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학술지 『동서언로』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작성지침) 본 논문작성지침은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그리고 언론정보학회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규정, 미국심리학회의 <출판 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 한국심리학회에서 출판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의 규정을 토대로 수정·작성하였다.  

 

제3조(학술지 명칭 및 발간)  

① 학술지의 명칭은 『동서언로』이며, 영문명은 『The East-West Channel』이다. 

② 각호의 발간 명칭은 『동서언로 통권 제  호』이다. 

③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를 원칙으로, 발간 시기는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발간 시기를 조정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연구로 저명한 학술상을 받은 연구자에게 투고를 의뢰하고 심사 절차를 거친 <특별 기고>를 둘 수 있다. 

 

제4조(논문내용)  

①『동서언로』에 게재하는 논문이나 서평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다루는 것으로, 내용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투고 논문은 반드시 저작권법과 동서언로에서 제정한 운영세칙에 어긋나지 않게 기술해야 한다.  

③ 투고 논문이 중복 또는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반려하고 향후 연구소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 논문의 경우 논문신청서와 논문 제목, 각주에 학위 논문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발간 언어)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언어로는 영문 기고를 허용한다.  

 

제6조 (투고 자격)  

논문투고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는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안(초청된 기고자 등)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논문 투고는 투고자당 1편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 저자가 단독저자 1편 이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경우 1편까지 예외로 인정한다. 

 

제7조 (투고 분야)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투고 시 논문 투고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투고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②『동서언로』투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언론 

2. 방송 

3. 문화 

4. 휴먼커뮤니케이션 

5. 광고⦁PR 

6. 매체학 

7. 기타 

 

제8조(논문 접수)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 마감 시한은 해당 간행물 발간일 2개월 전까지로 한다.  

투고 논문은 『동서언로』의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아래아 한글(.hwp) 또는 Microsoft Word(.doc, .docx)로 작성된 논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표절검사 도구를 활용한 표절검사결과를 연구소 홈페이지(http://ici.hufs.ac.kr)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hufs.ac.kr)을 통해 접수한다. 

투고 논문은 본 학술지의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참고문헌, 그림, 표 등을 모두 포함한 25쪽 이내를 권장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논문작성 구성요소)  

『동서언로』에 투고하는 논문은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 국문 초록, 핵심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구성해야 한다.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하며, 내용 전개 등의 문제로 본문 내에서 포함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연구결과 내용(material) 등 연구자가 판단하여 별도로 제시하고자 하는 항목에 국한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림과 부록만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편집 용지는 A4용지를 이용하며, 용지의 여백은 위아래 35mm, 좌우 30mm로 모든 쪽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③ 국문/영문의 논문 제목과 부제목, 핵심어는 맑은고딕체로 작성한다. 본문은 신명조체 10호 크기, 장평 95, 줄간격 160으로 작성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 줄 간격은 double-space로, 글자체는 본문과 제목 모두 Times New Roman(크기 12)을 사용한다. 

④ 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은 형식에 준하여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1. 제목, 저자명, 소속, 사사(Acknowledgement),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가. 논문 제목과 부제목은 논문의 표지에 진한 글씨로 가운데 정렬하며, 표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는 1부터 쪽 번호를 붙인다.  

나. 저자명은 제목 아래에 주저자와 공동저자 순으로 명시하고 가운데 정렬한다. 저자의 소속과 부서명, 직급은 저자명 한 줄 아래, 저자(들)의 연락처(e-mail)는 별표(*)를 표기해 각주 형태로 기재한다. 단, 영문 논문은 저자의 소속과 직급만(e.g.,Assistant Professor, Hankook University) 표기한다. 

다.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정한다.  

라.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 첫 장에 별표(*)를 사용해 각주 형태로 기재하고, 반드시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각주에는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도 반드시 표기한다.  

마. 사사(acknowledgement), 연구기금 출처, 학위 논문과의 관련성 등 논문의 성격에 대한 명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표기해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 

바. 학회지의 전자출판을 위해 한국 연구자 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KRII) 및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게 가입하여 저자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초록과 핵심어(Keywords) 

가. 초록은 논문 표지와 논문 마지막 면에 장을 달리하여 두 번 수록해야 한다. 논문 표지에는 본문과 같은 언어를, 끝 면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해 작성한다.  

나. 초록의 내용은 연구배경(background), 연구방법(methods), 연구결과(results)와 결론(conclusions)을 작성하고 들여쓰기 없이 양쪽 정렬한다.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되, 제목의 왼쪽 위에 진하게 ‘Abstract’라고 표기한다. 

다. 국문 초록은 150단어(600자) 안팎으로, 영문초록은 국제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500단어 내로 구성한다.  

라. 초록 한 줄 아래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요어 3-5개를 선정하여 제시한다. 국문 초록의 경우 '핵심어', 영문초록의 경우 'Keywords'로 명기한다.  

 

 

3. 본문 

가. 본 학술지의 한 면에는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0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나. 본문의 장절은1.  ➞  1)  ➞  (1) ➞  ① ➞  가순으로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줄 바꿈 하며 진하게 작성한다. 본문의 새 문단은 한 글자(두 칸) 들여쓰기한다.  

다. 본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 등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불가피한 경우, 먼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이후 큰 문제가 없을 시 한글로만 표기한다.  

라. 본문 인용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문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는 저자명(국내 문헌은 성(姓)과 이름, 서양문헌은 성(姓))과 발행 연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두 저자명을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하며 ‘와(과)’로 연결하여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이 되풀이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예1, 예2). 문장의 끝에서 인용하는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는 가운뎃점(·)을 사용하고(예3), 서양 저자는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예4).  

(예1) 홍길동과 장길산(2010)은 …  

(예2) Williams와 Washington(1990)은 …  

(예3) …을 발견했다(홍길동·장길산, 2010). 

(예4) …을 발견했다(Williams & Washington, 1990). 

 

나) 같은 저자가 작성한 두 편 이상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고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출판 연도가 같은 경우 제목의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 연도 뒤에 a, b, c, d 등을 붙여 제시한다.
(예) 최근 연구(홍길동, 2010a, 2010b)에서는 … 

다) 저자가 3~5인의 경우, 첫 인용에서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고 반복 이용될 때 제1저자만 표기한다. 한국인은 “등” 혹은 “외”, 외국인은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첫 번째 인용
    홍길동, 장길산, 그리고 임꺽정(2010)은 … 주장했다.  

Williams, Washington와 Smith(1990)는 … 주장했다.  

(예) 두 번째 인용 

홍길동 외(2010)는 …  

Williams et al.(1990)는 … 

라) 저자가 6인 이상일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을 표기할 필요 없이 첫 인용부터 제1저자만 표기한다. 한국인은 성과 이름을 함께 표기한 후 “등” 혹은 “외”를 붙이고, 외국인은 성만 표기한 후 “et al.” 과 출판 연도를 괄호에 함께 표기한다.  

 

2) 동일 저자의 동일 논문을 인용할 경우 같은 문단 안에서는 출판 연도를 표기하지 않으며 다른 문단에서는 출판 연도를 기재한다.  

(예) Williams(1990)는 … 주장했다. Williams는 또한 … 주장했다. 

 

3) 재인용 시,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제시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 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 연도를 제시한다. 

(예) …를 주장하였다(홍길동, 2000: 장길산, 2005 재인용). 

(예) 홍길동(2000: 장길상, 2005 재인용)은 … . 

 

4)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연구를 인용 표기할 때에는 먼저 국내 문헌, 동양 문헌 (국가명의 가나다순),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하고 저자명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쌍반점(;)을 표기한다. 

 (예) 여러 연구들(장길산, 1994; 홍길동, 2000; 柄谷行人, 2009; 毛澤東, 1977; Washington, 1990; Williams, 1990)에서 … 

 

5)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 인용 쪽수는 번역본은 기준으로 한다.
(예) 밀턴(Milton, 1875/1998, 123쪽)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  

 

6) 출판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간예정”이라고 표기하며, 미간행물인 경우에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한다.  

 

7) 직접 인용 “ ”에 한해서는 페이지 번호를 적어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 “정치는 문화”(25쪽)라고 주장했다.
(예) 윌리암스(Williams, 1990/2014)는 “문화는 정치”(pp.25-26)라고 주장했다. 

 

8) 짧은 인용(약 40단어 이하)의 경우 직접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논문에 포함시키고, 40단어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과 별도로 적고 인용부호를 생략한다.  

 

9)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 하지 않는다. 

 

 

4.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은 본문의 끝에서 두 줄을 띈 후, 가운데 정렬로 진하게 참고문헌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나. 논문과 저서는 구분하지 않으며 국내문헌, 동양 문헌(일본어, 중국어), 서양 문헌 순으로 나열한다. 이 때 번역서(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다. 한국 문헌의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라.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수록하며, 각 참고문헌의 둘째 줄(行)부터 40pt 내어 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 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마. 단행본의 책 제목, 학위논문의 논문제목, 학술지의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바. 출처지가 명확하지 않은 학회는 인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제1저자의 단독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를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한다.  

아.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발간 연도를 기재한다. 단, 인용문헌에서 ‘Anonymous’라고 표기한 것은 이를 저자로 간주한다. 

자. 참고문헌 인용의 세부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저서 또는 보고서 (단행본, 번역서, 사전, 보고서 등) 

가) 저서 또는 보고서는 저자명, 편집서 여부, 출판 연도, 저작물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저작물 제목은 화살괄호(< >)를 사용해 표기한다.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1992). <한국 언론>. 서울: 책나라. 

나) 국내 편집서일 경우 저자명 뒤에 ‘(편)’(예1), 서양 편집서일 경우 ‘편’ 또는 ‘(Eds)’를 표기한다(예2).
(예1) 장길산 (편) (2014). <외국 언론>. 부산: 책동네. 

(예2)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 (Ed.), (1986).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ew York, NY: Harper & Row. 

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와 나라이름 (미국의 경우, 주) 그리고 출판사명을 표기한다. 출판사명은 쌍점(:)으로 구분한다.  

라)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 등 단행본으로 발간된 서적에 포함된 문헌을 인용한 경우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해당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0). 한국 언론의 현재와 전망. 장길산·임꺽정 (편), <한
        국 언론학의 조망> (45-66쪽). 서울: 새나라. 

마) 장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학술지명 표기에 따르며, 영문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편집서명은 저서 표기에 따른다. 서양 문헌의 경우,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first name)과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의 첫 글자. 그리고 성(last name) 순으로 기재한다. 마지막 편집자의 성 뒤에는 바로 ‘(Ed.)' 또는 ‘(Eds.)'를 쓴다.
(예) Berger, C. R. (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pp. 39-62). Newbury
        Park, CA: Sage. 

바) 출판사 사항은 ‘출판사 소재 도시, 주: 출판사명’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일 때), ‘도시, 국가: 출판사’(영문 서적 중 미국 이외 지역일 때), ‘도시: 출판사명’(대도시일 때) 순으로 표기한다. 주(state) 이름은 약자로 쓴다(예: CA, NY). 출판된 도시가 두 곳 이상인일 경우, 먼저 나온 곳만 기재한다. 

사) 단행본의 연도는 저작권 표시(ⓒ)에 표기된 연도를 기재한다. 출판 예정인 문헌은 출판 연도 자리에 “발간중” (서양 문헌은 “in press”), 출판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 라고 쓴다.  

아) 번역서 및 편역서는 원저자, 원저의 출판 연도, 원저의 제목과 출판본, 역자, (역), 번역서의 출판 연도, 번역서의 제목,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역자명 뒤에는 ‘(역)’ 또는 ‘(편역)’을 표기하여 역서임을 나타낸다.
(예) Seidman, S. (1998). Contested knowledge: Social theory in the
       postmodern era (2nd ed.). 박창호 (역) (1999). <지식 논쟁: 포스
       트모던 시대의 사회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자) 보고서의 일련번호는 보고서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
(예) 홍길동 (1999). <한국의 언론인> (조사 분석 99-030). 서울: 한국언
        론재단. 

 

2) 학술 논문 

가) 학술 논문은 연구자명, 출판 연도, 논문 제목, 정기 간행물명, 권수(volume number), 호수(issue number), 쪽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단, 서양 학술지 논문의 경우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예) Title of the article: Subtitle of the article 

나) 국내 정기 간행물명은 화살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1). 서양 정기 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2). 권수와 호수는 ‘00권 00호’ 또는 ‘00호’로 표기하며 쪽수는 ‘붙임표(-)’를 사용한다(예3, 예4).
(예1) <한국언론학보>
(예2) Journal of Communication
(예3) 홍길동 (2014). 한국 언론의 새로운 지평 연구. <한국언론연구>,  

            35권 1호, 23-54.
(예4) 이은미 (2003). 인터넷 신문 이용의 영향 요인 연구. <한국언론  

            정보학보>, 21호, 177-201.  

다) 권수와 호수는 ‘00권 00호’ 또는 ‘00호’로 표기하며 쪽수는 ‘붙임표(-)’를 사용한다. 서양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학술지명 뒤에 권수는 학술지명 뒤에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괄호 안에 표기하되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해당 학술지가 연속번호 체계(즉,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 호로 이어짐)를 사용하는 경우 호수(issue number)를 적지 않는다(대부분의 서양 학술지는 연속번호 체계를 사용).
(예1) Title of the article: Subtitle of the article
(예2) Journal of Communication 

(예3) Palmgreen,  P., Wenner,  L.  A.,  &  Rayburn,  J.  D. (1980). Relations between gratifications sought and obtained: A study of television news. Communication research,  7(2), 161-192. 

라) 학술지의 권, 호수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자/연도 다음에 발간 월이나 계절을 표기한다(예1, 예2).
(예1) Hall. E. (2002, September)
(예2) 홍길동 (1999, 가을) 

 

3) 신문, 잡지. 뉴스레터 기사 

가) 신문, 잡지, 뉴스레터 기사는 저자명, 괄호 안에 출간 연, 월, 일과 함께 게재 면 순으로 표기한다(예1, 예2). 출간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출간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출간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 기사는 기사 게재 면을 표기한다(예1, 예2)
(예1) 한국신문 (1997, 7, 29). 심장 발작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 신약 개발. 4면.
(예2) 홍길동 (2001, 3, 12). 대통령의 말. <한국신문>, 6면.  

나) 인용한 기사가 여러 면에 걸쳐 나뉘어 실린 경우 해당 쪽수를 쉼표로 분리해 모두 표기한다.
(예) Schwarz, J. (1993, 9, 30). Obesity affects economic and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다) 신문 사설이나 일반 기자가 쓴 기사는 언론사명을 저자명으로 한다(예1). 신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독자나 특정인의 기고라면 기고자의 이름을 표기한다(예2).
(예1) 한국신문 (2004, 5, 25). 무형문화재의 현황. A7면.
(예2) 홍길동 (2001, 3, 12). 대통령의 말. <외대일보>, B6면. 

라) 저자명을 알 수 없거나 기자나 기고자 이름 없이 언론사명으로 제공된 기사나 보도자료(press release)는 기사 제목 두 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를 대신한다.
(예) 한국 언론의 미래 (2014, 3, 15). <한국신문>, 9면. 

마) 온라인 기사는 게재면 대신 “Retrieved 다운로드 날짜(월/일/연도) from 실제 URL”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 최승영 (2020, 4, 22). 중앙그룹, 밀레니얼·Z세대 타깃 영상플랫폼 ‘헤이뉴스’ 론칭 . <기자협회보>.  

URL: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572  

 

4) 학위 논문 

가) 국내 대학의 학위 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학위 논문 제목, 학위  수여 대학, 학위명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4). <한국 방송 정책 연구의 동향에 대한 연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 영문 학위 논문은 학위명, 학위 수여 대학, 국가명(미국의 경우 주명) 순으로 표기한다. 영문 학위 논문이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DAI)에 등록되고 요약이 실려 있는 경우 제목을 보통체로, 미출간인 경우는 책처럼 취급하여 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 학위 논문 제목은 저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Ryerson, J. F. (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 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5) 학술대회 자료 

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발표자명, 발표 연도 및 월, 발표 논문 제목, 학술발표회명, 발표 도시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2014. 5월). <한국 방송 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언론정책 분과. 서울: 한국대학교. 

나) 발표 논문 제목은 저서 또는 보고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다) 발표 장소는 발표 도시와 함께 구체적인 발표 장소를 기재할 수 있다.
(예) Presenter, A. A. (Year, Month). Title of paper or poste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Organization Name, Location.  

 

 

6) 온라인 자료  

가) 정기 간행물의 온라인 자료는 연구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대괄호([ ])로 묶는다. 출처 형태는 다음에 제시한 표기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그 뒤에는 출처명, 권수, 호수를 기입한 뒤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를 적는다. 국내 온라인 자료는 “URL: 실제 URL” 형식으로(예 1), 외국 문헌 등의 온라인 자료의 경우 “Retrieved from”, “URL” 순으로 작성한다(예2).
(예1) 추병완 (2012). 인터넷 중독과 자기 배려: 덕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자매체본].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3권 4호, 44-61.
         UR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journal.jsp
(예2) Duh, E. (2014). Exploring the impracticability of press freedom during
        a political transition [On-Line].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4, 1-26. Retrieved from http://www.ojcmt.net/art-
         icles/41/411.pdf  

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정기 간행물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표기하고 게시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 인쇄본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의 경우처럼 권 및 호수 기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명과 URL만을 제시한다.  

다) 작성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비정기 간행물은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해당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한다(예).
(예) GVU’s 8th WWW user survey. (n.d.). Retrieved from http://www.cc. 

             gatech.edu/gvu/user-surveys-1997-10 

라)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처럼 문서 제공자(호스트 기관)와 문서 작성자가 뚜렷이 구분될 경우, 먼저 기관명을 기입하고 웹사이트 주소를 표기한다(예1).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쓰는 경우 웹사이트에 문서가 게재(upload) 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 이름을 표기한다(예2).
(예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연
         구. URL: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예2) 윤주희·정찬모·신나리·모이누딘아흐메드 (2014).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
         호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KISA-WP-2013-0019).
         URL: http://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마) 영상물. 출처는 제목 옆에 대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1). 영화는 제작사 소재 도시와 제작사 명을(예2), TV 프로그램은 방영 지역과 방송사명을(예3), 비디오테이프는 출시 회사 주소지를 적는다(예4). 이들 매체의 인용은 감독 (또는 제작자)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예1) [CD-ROM], [Computer Software], [영화], [TV 드라마] [비디오]
(예2) 정류정 (감독) 성낙성 (제작) (2014). <점프를 하다> [영화]. 서울: 눈
         엔터테인먼트
(예3) 은성원 (감독) (2014). <공룡의 눈물> [TV 드라마]. 서울: MBS TV.
(예4) Miller R. (Producer). (1989). The mind. [TV series]. New York,
          NY: WNET. 

바) 기타 전자 매체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표기한다(예 1). 온라인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년, 월, 일로 표기한다(예 2).
(예1)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URL: http://kosis.kr/news/news_jsp?q_ (예2) 강희경 (2014, 3, 25). 화면 켜고 잠금 해제를 한번에…노크코드 대세 예감.
         <한국일보>. URL: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 

 

 

7) 법률 자료  

가) 판례(Court Decisions)는 ‘사건 이름 vs. 이름, 공개된 사건이 제시된 책의 권과 페이지, (법정, 판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1, 예2, 예3).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판례명(연도)’혹은 ‘(판례명, 연도)’식으로 표기하며,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예4, 예5, 예6).
(예1) 대법원 선고 98도679 판결(2000. 10. 27).
(예2)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E.D. Wis. 1972).
(예3)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D. Kan. 1981), aff’d, 727
         F.2d 888(10th Cir. 1984).
(예4) (대법원, 2000. 10. 27.)
(예5) Lessard v. Schmidt(1972) / (Lessard v. Schmidt, 1972)
(예6) Durflinger v. Artiles(1981/1984) / (Durflinger v. Artiles, 1981/1984) 

나) 법령(Statutes)은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1, 예2).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연도)’로 표기한다(예3, 예4).
(예1)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예2) FTC Credit Practices Rule, 16 C.F.R. § 444 (1991).
(예3)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예4) FTC Credit Practices Rule (1991)  

다) 입법자료 중 증언과 청문회는 ‘제목, xxx Cong.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1). 법안과 결의안은 ‘xx. Res. xx, xxx Cong., 출처 페이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2). 보고서와 문서는 ‘xx. Rep. No. xx-xxx (연도)’로 표기한다(예3).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 ‘제목(연도)’ 또는 ‘(제목, 연도)’ 식으로 표기한다(예4, 예5, 예6).
(예1) RU486: The import ban and its effect on medical research,
    101st Cong., 2d Sess. 35 (1990) (testimony of Ronald Chesemore).
(예2) S. 5936, 102d Cong., 2d Sess. § 4(1992).
(예3) S. Rep. No. 102-114, at 7 (1991).
(예4) RU486: The Import Ban (1990) / (RU486: The Import Ban, 1990)
(예5) Senate Resolution 107 (1993) / (S. Res. 107)
(예6) Senate Report No. 102-114 (1991) / (S. Rep. No. 102-114, 1991)  

  

 

제10조(숫자와 통계 수치 표기)  

① 표의 본문에 정보를 제시할 경우, 측정값의 소수점 표기 기준과 단위 등을 통일시켜야 하고, 통계 기호화 수학적 기호들은 띄어쓰기를 한다(예: a + b = c). 

② 통계부호나 표본과 관련된 통계치(statistics), 수학의 변수로 사용된 문자는 이탤릭체로 작성 한다. 모집단과 관련된 수치(parameters)를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나 화학용어, 삼각함수 용어, 약어로 쓴 문자 등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소수점부터 시작되는 수치(예: 상관계수, 비율, 유의도 수준)는 소수점 앞의 0을 생략한다(예: r = -.43;  p = .028;  R2 = .43; β = .34).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관계수, 비율, 추론 통계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통계치가 1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 미만 이어도 소수점 앞에 영(0)을 덧붙인다.
(예) 0.23 cm ; 0.48 s; M = 0.89; SD = 0.29 

⑤ 추론통계 검증 시(t검증, F검증, χ2검증 등), 자유도와 정확한 통계적 유의도(p 값)를 보고할 때는 소수점 두 자리 혹은 세 자리까지 수치를 표기할 수 있다. 유의도 값이 .001보다 작은 경우에는 p < .001로 표시한다. 통계치가 1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 미만 이어도 소수점 앞에 영(0)을 덧붙인다. 단, .001보다 낮은 p 수치는 p < .001로 표시한다. p < .05 나 p < .01은 표나 그림에만 한정하여 사용한다. 

⑥ 연구 대상자의 전체 표본 수를 표기할 경우, 이탤릭체 대문자 N을 쓰고(예1), 전체 표본 중 하위 집단의 표본 수를 표기할 때는 이탤릭체 소문자 n을 사용 한다.
(예1) N = 135
(예2) n = 30 

평이한 다원설계(factorial design)까지는 본문에 풀어쓰고 유의한 경우 유의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F, df, p, MSE, 및 효과크기(, , d, f 등)를 제시한다. 그러나 설계가 복잡해질수록(예: 집단내/집단간, 위계적 설계 등) 분석의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ANOVA분석표를 제시한다. 이 때 MSE를 제외한 SSMS는 생략하되 효과크기(eta-squared)와 유의확률은 반드시 제시한다. 유의확률(p 수치)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의 내용이 많을 시에는 F 수치에 별표(*, **, ***)를 사용하고 표 밑에 확률주를 추가한다(예5). 

 

 

(예5) 

 

 

 

⑧ 회귀분석 표에서는 B(비표준화 회귀계수), β(표준화 회귀계수), t 수치, 유의도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사례 수는 주에 나타내고, 회귀분석 방법(표준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표의 제목에 들어가게 한다.  

⑨ 모수치 추정치를 포함한 표의 경우, 가능하다면 신뢰 구간도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신뢰 구간은 대괄호([ ])를 사용하거나, 각 열에서 하한계(lower limit)와 상한계(upper limit)를 제시하여 보고한다(예6). 

 

(예6)

 

 

⑩ 회귀분석 또는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결과를 보고할 경우, 중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별도의 표로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예7). 

 

(예7)

 

 

 

제11조(표(Table)와 그림(Figure))의 표기 

① 표나 그림은 hwp 또는 doc, docx 파일에서 본문과 함께 바로 열릴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모든 표나 그림은 원고 해당 페이지에 제시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본문과 분리하여 원고 말미에 제시할 수 있다. 

③ 표와 그림은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국문 또는 한자를 혼용하여 제목을 작성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 상단에 왼쪽 정렬로 표기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이나 내용에 전문 용어를 원어로 직접 표기하는 경우 국문을 사용해 의미를 덧붙인다.
(예1) 표 1.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예2) 그림 1. 뉴스의 기호체계 

④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표 1> 또는 <그림 1>로 화살 괄호(< >)안에 표기하고, 표와 그림에서는 표 1. 또는 그림 1. 처럼 화살 괄호 없이 표기한다.  

⑤ 인용된 자료일 경우 표, 그림의 하단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출처를 표기한다.
((예1): 국내 저서 인용; (예2): 외국 저서 인용; (예3): 국내 논문 인용; (예4): 외국 논문인용). 책과 논문의 표기는 참고 문헌 목록에서의 표기와 동일하게 하되 인용된 쪽수를 표기하고 사용허락과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시한다.
(예1) 출처: 통계청 (1990).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서울: 통계청, 23쪽에서 인용. 원저작
      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2) 출처: Author, A. A. (1982). Title of book . New York, NY: Publisher, 103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3) 출처: 김춘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0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동향과 쟁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한국의 연구논문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36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예4) 출처: Author, A. A. (1982). Title of article. Title of Journal, 50, 22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⑥ 표와 그림에 제시된 주는 일반 주 (주: ), 구체적 주 ( a), b), c) ), 확률주 (*p < .05. **p < .01. ***p < .001.), 출처 순으로 배열한다. 각 유형의 주는 들여쓰기 없이 표 아래 새로운 줄에서 시작한다.  

⑦ 모든 표는 가로 선만을 사용한다.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 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⑧ 그림은 최소 102x152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흑백 인쇄 시 명료하게 인쇄될 수 있도록 흐린 선, 가는 점선, 계조 흑백(예를 들어, 회색), 색채 등은 피해서 첨부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과 개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본 규정은 2014년 7월 1일에 제정되었다.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6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에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