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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동서언로 논문심사규정

 

Ⅰ.심사 대상 논문


1. 다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서언로』(영문명: The East-West Channel)에 게재할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동서언로』에 게재되는 논문이나 서평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관련 전 분야를 다룬 연구로 논문의 내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3. 『동서언로』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었거나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중복게재 시, 출처를 논문 내에 표기해야 한다. 


4. 『동서언로』에 논문 및 서평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된 투고 논문 파일과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확인서,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를 연구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ici.hufs.ac.kr)에 제출해야 한다.


5. 『동서언로』에 특별 이슈로 구성되는 미디어포커스는 별도의 공모 과정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한 주제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필진에게 요청을 통해서 글을 받는다. 접수된 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게재를 허용한다. 


6. 기타 편집위원회가 학술적 목적으로 특별히 기획하여 초청한 논문의 경우 별도의 공모 과정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 할 수 있다.

 

 

Ⅱ.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人 이상을 포함하여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2人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이때 투고자와 소속이 동일한 전문가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집필자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의 인사를 임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편집위원 1人을 총평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은 3人의 최종 심사위원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게시한다.


5.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과 투고자 간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한다. 


6. 편집 간사는 선정된 심사위원 3人에게 투고 논문, 심사양식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전달한다. 


7.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기일 준수 여부, 심사평가서의 충실도, 게재불가 평가 건수의 비율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한다. 

 

 

Ⅲ. 논문심사의 기준


1. 게재 신청한 논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학술지 및 기관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심사 중,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의 경우 

        ② 영리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행한 연구논문의 경우 (학술재단 제외) 

        ③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의 경우 

        ④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의 경우.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하에 특별기고 논문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등 특정 논문

            만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⑤ 타인의 연구물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표절한 의심이 드는 경우 


2. 투고 논문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 객관식 심사와 서술식 논평으로 진행된다. 단, 연구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목적의 의의    

    2) 개념의 명료성 

    3) 이론적 적합성

    4) 연구방법의 타당성

    5) 논리적 구성

    6) 문장의 독이성

    7) 관련 문헌의 취급 (각주 포함)

    8) 연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9) 연구의 독창성

    10) 학문적·실무적 기여도

 

 

Ⅳ. 논문심사절차


1. 편집위원회는 먼저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의 기본 규정(내용, 형식 등)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투고자에게 접수 확인 여부를 e-mail로 통보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 분야에 가장 근접한 전문가인 편집위원 1人을 총평위원으로 선정한다.


3.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요청받은 편집위원 1人은 투고된 논문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 2人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 하여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초심), 7일(재심)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통보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부실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의견서 제출을 독촉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6. 모든 심사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은 다음의 ‘게재 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submission.hufs.ac.kr)에 게시한다 

 

게재 가

수정 없이 당호에 게재 가능한 경우로, 저자의 일부 수정을 허용한다.

부분 수정 후 게재

논문 일부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심사위원 2人 이상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단, 당호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절차는 차기 호로 이월할 수 있다.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투고자는 1차 심사 결과 판정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평을 반영한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음 호 게재를 위하여 재심사를 받는다.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주제에 적합하지 않거나, 논문 내용의 심각한 문제 등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없는 경우이다.

 

 

7. 편집위원장은 초심이 완료되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8. 심사위원은 ‘부분 수정 후 게재’와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수정사항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서언로』에 재투고 할 수 없으므로 판정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9. 초심 결과가 ‘부분 수정 후 게재’ 인 경우, 해당 논문의 당호 게재 여부는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 2人 이상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절차는 차기 호로 이월된다.


10. 초심 결과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수정 논문의 심사위원은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의 재심사 결과로 ‘대폭 수정 후 재심사’를 판정받았을 경우, 최종적으로 당호 심사에서

    는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2)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90일 이내(이후 ‘재심사 기간’)에 수정 논문으로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심

    사는 자동 종결된다. 

    3) 재심사 기간 이후 수정 논문은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투고 할 수 있다. 단, 신규 논문 투고로 취급되어 초심부터 심사 과정을 거

    쳐야 하며, 동일 제목으로 심사는 불가하다. 


11. 편집위원회는 3人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게재할 논문을 최종확정하고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저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표 1>이예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표 1> 심사위원 심사 결과 판정 규칙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결과

게재

게재

게재

게재가

게재

게재

수정

게재

게재

재심

게재

수정

수정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재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게재불가

수정

수정

게재불가

게재

재심

재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수정

재심

재심

수정

재심

게재불가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Ⅴ. 기타 규정

1.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 심사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 간 익명성은 상호 간으로 유지되고, 외부에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만 통보한다.


3.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논문의 게재 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술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고 논문의 체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게재된 논문의 판권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소유한다. 논문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동서언로』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7.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근거해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정) 2014년 7월 1일

(개정) 2019년 12월 1일

(개정) 2020년 11월 1일

(개정) 2020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