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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업요건

중국외교통상학부 (14학번까지)

 제1전공이중/부전공실용외국어교양자유선택총 학점
이중전공54학점54학점4학점22학점-134학점
부전공54학점21학점4학점22학점33학점134학점
전공심화(부전공)75학점21학점4학점22학점12학점134학점
전공심화(단일전공)75학점-4학점22학점33학점134학점

 

중국외교통상학부 (15학번부터)

 제1전공이중/부전공교양외국어교양자유선택총 학점
이중전공54학점42학점6학점26학점6학점134학점
부전공54학점21학점6학점26학점27학점134학점
전공심화(부전공)70학점21학점6학점26학점11학점134학점
전공심화(단일전공)70학점-6학점26학점32학점134학점

 

가. 대상 : 제 1전공 혹은 제2전공이 중국외교통상 전공인 학생

나. 필수교과 : 기초중국어(1)(2), 생활중국어(1)(2), 중국학개론(1)(2) – 총 18학점 혹은 22학점

기초중국어 (1),(2) 가 기존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18학점 혹은 22학점

다. 경.정.공(경제/정치/공통)에서 7과목 필수 이수

  • 타 학부를 이중 전공하는 경우 경/정/공 상관없이 7과목을 수강해야 함
  • 전공심화를 선택한 경우 경제 혹은 정치 트랙에 따라 경/정 중 한 파트를 선택하여 7과목을 수강해야 함

라.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차수강, 해외 교류 전공인정학점, 기타 전공학점인정 프로그램 자유수강 가능 총 21-22학점

 

학습 포트폴리오 과목 이수

가. 14학번이전 : 신입생 세미나, 진로설계세미나, 진로개발세미나(1)(2) - 총 4과목 필수 이수

나. 15학번부터 : 신입생 세미나, HUFS Career Design [필수] / 진로설계세미나, 진로개발세미나(1)(2) [선택]

→ 총 5과목 중 2과목 이수
   15학번부터 <신입생세미나>와 <HUFS Career Design>은 필수 이수

 

구비 서류

가. 14-19학번

  • 제1전공자 제출서류
    1. 졸업논문
    2. 중국어 FLEX(600점 이상)
    3. 졸업신청서
    4. 성적증명서 원본
    5. 여권 사본
  • 이중전공자 제출서류
    1. 졸업논문
    2. 중국어 FLEX(400점 이상)
    3. 졸업신청서
    4. 성적증명서 원본
    5. 여권 사본
  • 부전공 : 이수규정(21학점) 외 제출서류 없음(전공 필수 과목 없음)

 

나. 20학번부터

  • 제1전공자 제출서류(순수외국인전형-중화권유학생 제외)
     1. 졸업논문
     2. 중국어 FLEX(600점 이상)
     3. 졸업신청서
     4. 성적증명서 원본
     5. 여권 사본
  • 이중전공자 제출서류(순수외국인전형-중화권유학생 제외)
     1. 졸업논문
     2. 중국어 FLEX(400점 이상)
     3. 졸업신청서
     4. 성적증명서 원본
     5. 여권 사본
  • 중화권유학생(순수외국인전형-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1. 졸업논문
     2. TOPIK(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3. 졸업신청서
     4. 성적증명서 원본
     5. 여권 사본
  • 부전공: 이수 규정(21학점) 외 제출 서류 없음
  • TOEIC 규정 및 학습포트폴리오 이수 규정은 학사편람의 전형 및 학번별 규정에 의함

+ 각종 서류 양식은 자료실 참고

 

서류 제출 시기

가. 졸업논문: 7학기 이상 등록 학생에 한해 제출 가능(졸업예정서 또는 수료증을 반드시 지참)

  • 조기 졸업자에 한해 6학기부터 제출 가능

나. FLEX 중국어: 졸업 신청서 제출 시 제출 가능

  • FLEX 성적표는 발급일 기준으로 2년 내 이어야 함(졸업 관련 FLEX성적 유효 기간 변경 공지 참조)
  • FLEX 응시료는 1회에 한해 환급 가능하며, 성적표 제출 시 환급 신청서 작성
  • 환급은 다음 학기 중반(1학기-5월, 2학기-11월)에 일괄 환급 (단, IBT는 환급 불가)

다. 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졸업 학기(1학기 졸업자는 7월, 2학기 졸업자는 1월)에 맞추어 학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기간에만 제출 가능

라.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