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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외학점

규정 발효 시기 : 2020년 1학기부터

7+1 파견

 

1. 지정대학(26개교): 최대 18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2학점 + 자선 또는 교양 최대 6학점
  • 이중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2학점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6학점
  • 전공과목(외국인을 위한 중국어교육 전공 등) 최소 2학점 필수 이수
  • 7+1 프로그램은 중복 수혜 불가

 

2. 기타 대학(위 26개 대학 제외):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8학점 인정


3. 성적평가: 전공학점 등급제(A+ ~ D0) 적용  (자선 및 교양 급락제 pass/fail 적용)


4. 교환학생과의 중복 파견 금지

   * 7+1 파견 대학 리스트 중 북경대, 복단대 등과 같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어학당 과정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7+1과정으로 학점 인정 가능 

       [단, 어학당 초급 과정 인정 불가, 어학 수업 중급이상 확인서 제출 필수, 출국 전 강의계획서 제출 필수]

교환학생 파견(국제교류팀 진행)

 

1. 최대 18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0학점 +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 또는 자선 또는 교양 최대 8학점
  • 이중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10학점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6학점

 

2. 기간에 상관 없이 전공 최대 10학점 인정 가능

  • 단, 전공 학과가 아닌 파견 대학의 어학당 개설의 과목을 수강한 경우 중국외교통상전공으로는 최대 3학점만 인정 가능하고, 나머지 학점은 자선 또는 교양으로 인정 가능 (2020학년 이후 파견부터 적용)

3. 성적평가: 전공학점 등급제(A+ ~ D0) 적용  (자선 및 교양 급락제 pass/fail 적용)


4. 7+1과의 중복 파견 금지

 

브릭스 파견

 

1. 중국외교통상전공 학점 인정 불가


2. 최대 18학점 인정 가능(이중전공 10학점 + 자선 8학점)

 

북경대학 방학단기연수

 

1. 중국외교통상전공 3학점 인정 가능


2.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학점 인정 불가

 

자비유학

 

1. 북경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대만사범대학: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3학점 + 교양 또는 자선 최대 6학점
  • 이중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3학점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학점 인정 불가

 

2. 기타 대학(위 4개 학교 제외): 교양 또는 자선으로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에 한함

 

3. 본교 정규 학기 동안 외국 대학에서 수학 후(자비유학 가기 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등록함) 그 기간의 수학 학기와 취득 학점 인정

 

자비 연수

 

1. 북경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대만사범대학: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3학점 인정 가능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학점 인정 불가

 

2. 기타 대학(위 4개 학교 제외): 교양 또는 자선으로 최대 3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에 한함

 

3. 휴학 중 해외 연수 48시간 이상 이수 시 수학 학교에 따라 취득 학점 인정

 

인턴십

 

1. KOTRA, 무역협회, 해외문화홍보원: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 제1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6학점 +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 또는 자선 또는 교양 최대 6학점
  • 이중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최대 6학점
  • 부전공생: 중국외교통상전공 학점 인정 불가
  • 위 3개 인턴십 간의 중복 파견을 금지하며, 택1하여 파견 가능

 

2. 기타 인턴십(위 3개 인턴십 제외): 자선 또는 교양으로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자선 최대 6학점)



3. 7+1과 교환학생 파견을 제외한 기타 해외 이수나 인턴십 파견인 경우 64점을 기준으로 하여 P/F 학점을 부여함

더 자세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 - 해외교류 게시판 ‘국외교류 내규’ 참고 바람.

 

학점인정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1. 7+1, 교환학생

  • 학점인정신청서
  • 본교 성적증명서 원본
  • 귀국보고서
  •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각 과목들의 강의계획서(syllabus) - 현지 대학에서 수령
  • 외국 대학 성적표 원본
  • 어학 과목(회화, 듣기, 종합 등)의 경우, 이 과목이 중급 이상이라는 확인서 (자료실)

 

 

2. 인턴십

  • 학점인정신청서
  • 출석부, 일지
  • 현장실습 보고서
  •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