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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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진행 절차

 

1.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자격시험(외국어시험/종합시험)합격자

   나) 총 평점평균 : 3.0이상

   다) 이수학점

       - 석사과정 : 24학점 이상(글로벌문화콘텐츠, 국제관계, 정보·기록학과 제외)

       - 박사과정 : 36학점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 : 54학점 이상

       - 논문지도, 선수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라) 논문지도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 논문지도 I (1개 학기)

       -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 논문지도 I, II  (2개 학기)

   마) 논문제출기한

       - 석사과정 : 수료 후 5년이내

       -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 수료 후 10년이내

 

2. 학위논문진행과정

석사/박사, 석·박사통합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3월 초, 9월 초)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및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제출 (4월, 10월)

논문심사위원추천서 제출 및 심사비 납부 (5월, 11월) * 연구등록생은 심사비 면제

논문심사 (석사 : 1회, 박사 : 3회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6월 초, 12월 초)

학위논문 인쇄본(사본) 및 원본파일 도서관 제출 후

논문 제출 확인서 및 인준지, 표제지 사본, 졸업준비금 교학처 제출 (7월 초, 1월 초)

  ※ 모든 서류에 대한 제출기간 상세일정은 매학기 초 공지사항 참조 후 제출기한 엄수바람.

 

3. 연구등록제도

구분

졸업가능기간

이수학기

면제기간

연구등록방법

연구등록금액

석사

수료 후 5년

4학기

수료 후 6개월

(1개 학기)

매학기 초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후
고지서 발급 후 등록금 납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

  (당해 학기 등록금의 20%)

∙ 학위논문 심사료 면제

박사,

석·박사

수료 후 10년

4학기

수료 후 1년

(2개 학기)

∙ 학위청구논문 심사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

  (당해 학기 등록금의 30%)

∙ 학위논문 심사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