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0388156
작성일 : 21.03.08 | 조회수 : 819
제목 :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가입 의무화 안내 | 글쓴이 : TESOL대학원 | |||||||||||||||||||||||||||||||||||||||||||||||||||||||||||||||||||||||||||||||||||||||||||||||||||||||||||||||||||||||||||||||||||||||||||
첨부파일: 징수제도 리플릿(게시용).pdf 외국인 유학생 당연적용 홍보 포스터_국민건강보험공단.pdf |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안내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이 당연가입 됩니다. 아래와 같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체류자격 D2) 건강보험 당연가입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외국어상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033-811-2000) 안내문: (한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00m01.do (English)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10m01.do (Chinese)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20m01.do (Uzbek)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40m01.do (Vietnamese)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450m01.do
► 제도안내 동영상(QR코드 및 URL)
(2021.2.17.(수), 보건복지부)
1. 가입시기
※ 국내 체류 중인 건강보험에 미가입 유학생은 2021.3.1.로 당연 가입
2. 보험료 부과 • (유학생 월보험료) 39,540원 ※ 첫 회 보험료(43,490원) = 4월 선납보험료(39,540원) + 1회 분할분(3,950원) • (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학생 보험료 경감 70%로 확대
※ 유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3월분은 10회로 분납됩니다.
•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자동이체, 은행,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 우편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 -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정일에 자동으로 보험료 출금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지급
3. 건강보험 혜택
※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 - 외래진료: 30 ~ 60% (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 입원진료: 20% (비급여 등 제외)
4. 가입절차 • 별도 신고 없이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5. 가족인정기준 및 서류제출기준 • (동일세대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해야 함 • (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
※ 번역공증 및 서류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6. 보험료 체납 시 • (보험급여제한)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 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체납처분)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법적 징수함
7. 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 • (처리업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자격관리, 보험료 수납 등 • (이용대상)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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