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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가. 정규 또는 단기 학점 인정 기간 동안 한 학생이 최대 3명의 학과(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서류를 2~3일 내에 처리하여 학생에게 전달해야 함.

나. 해외 대학교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단, 해외 대학교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다.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해외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없음.

라. 본교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해외 대학 정규 수업에서 취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마. 국외교류학점인정요청서 기재 시 본교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명을 사용하지 않으며, 영문 교과목명은 영어 성적
     증명서 발급시 표기되는 과목명이기때문에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바. 해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 학점수가 최대인정가능학점을(1학기 18학점)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음.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점을 취사선택하여 인정받을수
     없음.

사. 해외 대학교 중 Quarter제(1년 4개 분기)의 경우 2개 Quarter수강시 최대 18학점까지 인정가능하며, 1개 Quarter 수강
     시 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함

아. 해외 대학교 성적표 상 표기되어 있는 학점에 근거하여 학점을 인정하되, 해외 대학의 성적 및 학점체계가 본교와
     상이할 경우 해외 대학의 성적 및 학점제도를 고려하여 본교 학점으로 인정함. 또한 학과장은 이수 교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를 성적 및 학점인정에 반영할 수 있음.

자. 해외 대학교 성적표 상 이수 학점이 불확실한 경우(어학연수과정 등)에는 시수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함.

차. ECTS는 유럽권 학점인정단위로 1학기에 일반적으로 30 ECTS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본교의 국외교류 최대 인정학점
     인 18학점에 대입시 1ECTS는 0.6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판단은 학과장이 함.

카. 해외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근거하여 성적을 부여하되, 학과장은 이수 교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음. 성적표에 PASS/FAIL로 기재된 경우에는 PASS/FAIL로 인정해야 함. 단, 정규학기 1학기 전체
    과목을 PASS/FAIL로 인정하는 경우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대학교에서의 성취도에
    대한 자료를 학생이 추가 제출하여 1 과목만 Letter Grade로 성적을 부여해야 함.

타.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해 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학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되어야 함.

파. 7+1 파견학생은 외국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수학할 수 없음.

하.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처장의 승인하에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