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일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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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의 기관지 '日本硏究'(Journal of Japanese Studies)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자격

편집위원장은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과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여명의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임무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서 학술지 최종 교정에 이르기까지 학술지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논, 결정한다.

 

6. 투고 논문의 접수

(1) 투고 논문의 접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간사가 총괄한다.

(2) 편집간사는 투고 요령에 근거하여 투고 논문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심사위원의 위촉

(1)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서로 상의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위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 한 편에 대하여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을 선정할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8. 논문 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심사위원 선정 후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의 승낙을 얻은 후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에게는 온라인(JAMS2.0)을 통해 심사 논문을 배정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의 의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 심사 내용을 온라인(JAMS2.0)상에 입력한다.

 

9.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며, 논문 심사는 온라인(JAMS2.0)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 기간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0일 이내로 한다.

(3)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에 대한 조회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간사를 통해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10. 논문심사 기준

(1) 일본학, 일본문학,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기타 일본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연구방법에 따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의 형식은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야 한다.

 

11. 논문 평가의 등급

<최종 평가 점수의 평균>

A : 90점 이상 : 원문 게재가

: 80-89: 수정 확인 후 게재가

: 70-79: 수정 후 재투고

: 70점 미만 : 게재 불가

 

12. 심사 결과의 처리

(1) 편집위원회는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의논, 처리한다.

(2)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투고자가 JA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0

논지의 논리적 전개

20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

20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

20

선행연구의 이해와 인용도

10

투고 규정의 준수

10

합계

100

 

14. 게재 여부의 결정과 통지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간사는 심사 결과를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3)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자에게 전달하고 심사자는 투고자의 이의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

 

15. 기타

(1) 심사위원의 개인 정보는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2) 논문 심사에 대한 제반 문의는 편집간사를 통해 처리한다.

(3) 편집위원은 자신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

(4) 투고된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일 경우에는 투고규정에 따라 이를 명기하여야 하고, 일반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6. 부칙

본 규정은 20148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12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