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일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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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소

윤리규정

 

 

 日本硏究 硏究倫理規定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학술지 󰡔일본연구󰡕의 발간에 있어서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과 시행의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투고자의 윤리규정

(1) 책무

투고자는 독창성 있는 논문을 투고해야 하며 투고시 (2)에 예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구 부정 행위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부당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기타)

인문사회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3) 윤리위원회 요구사항 준수

투고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투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심사의 공정성 확보

편집위원은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한다.

(3) 비밀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저자정보 관리

편집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저자에 대한 소속과 직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적극 노력한다.

 

4.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로부터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2) 비밀 준수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통보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될 경우 이를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심사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5. 윤리위원회

(1) 구성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 편집위원,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역할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제보자의 비밀과 권리 보호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4) 조사 대상자의 소명 기회 보장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사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다.

판정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판정에 이르는 기간은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원 비밀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징계 절차 및 사후관리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 취소, 투고 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반이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확정된 시점 후 최초로 발간되는 학술지에 이를 고지한다.

7. 기타

연구윤리규정의 개정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7121일부터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9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16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18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1912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