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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심의는 정기심의가 원칙이며 신속심의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심의 일정(정기심의) 외 연구자의 요청에 따른 수시 또는 비정기 심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