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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l 심의 신청 l 신청 유형별 구비서류

 정기심의(정규심의, 정식심의)


1) 심의(일반) 신청 : 일반적인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계획에 대한 심의, 연구대상자(피험자)가 있는 일반적인 연구의 경우

*심의신청서

• *연구계획서(인간대상)                   

•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설명문과 동의서 양식은 각각 별도 파일로 되어있으며 제출시에도 별도 파일로 제출) ※단, 연구대상자가 만7세~12세 아동인 경우 별도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승낙서(인간대상연구-아동)'와 서면동의서(대리인) 함께 제출

•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해당 시) 

• 서면동의 면제 자가점검표(해당 시) 

• *설문지, 연구관련 각종 기록지 등

• 연구대상자 모집 관련 문건(해당 시)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수료증(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최근 2년 이내

• *연구자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이해상충공개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비밀준수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학·석·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2) 심의면제심의 신청 :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최소위험 수준), 연구대상자(피험자)가 없고 문헌자료 또는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 *심의면제신청서                   

• *연구계획서(인간대상)  

•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수료증(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최근 2년 이내

• *연구자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이해상충공개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비밀준수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학·석·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단, 심의면제가 동의(동의서)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별도 (서면)동의면제 여부 확인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거나 취약한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없음.

3) 지속심의 신청 : 기 승인된 연구 등에 대하여 다년도 연구(1년에 최소 1회), 연구기간이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구대상자 중대이상반응 발생 시 등

• *지속심의신청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지속심의신청서 제출시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함께 제출)

• *현재 사용 중인 연구계획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현재 사용 중인 설명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현재 사용 중인 동의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그 외 제출서류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수료증(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최근 2년 이내 (미제출자에 한함)

• *연구자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이해상충공개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비밀준수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학·석·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미제출자에 한함)

4) 변경심의 신청 : 승인된 연구내용에 변동, 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

•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변경 예정인 문서(연구계획서, 설명문, 동의서 등)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그 외 제출서류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수료증(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최근 2년 이내 (미제출자에 한함)
• *연구자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이해상충공개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비밀준수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학·석·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미제출자에 한함)

 

신속심의(긴급심의)(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속심의의 세부적인 심의유형은 정기심의와 동일함.)

 

  ※ 모든 작성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 모든 제출서류의 서명날인은 도장 또는 사인(sign)을 스캔하여 이미지로 해당부분에 삽입(위치)해 주십시오

     (아래한글(hwp)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게 되므로 서명날인 부분에 이미지로 삽입하여 위치시켜 주십시오.)

  ※ 모든 양식은 정해져 있는 아래한글(hwp) 양식 파일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단, 교육 수료증의 경우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