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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IRB 연구자 준수사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 준수사항

“모든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구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구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신청 후 승인을 획득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2) 연구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명문과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인증된 번역본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위원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연구대상자라도 사망, 입원,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연구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위원회가 심의한 과제에 대해 조사 및 감독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연구자는 연구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안내문)은 사용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연구대상자 모집과 동의는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1) 연구자와 그 밖에 이해당사자는 연구계획서 승인을 광고나 홍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이 모두 이행 및 충족되고 확인이 된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위원회가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한 경우 시정·보완 계획을 1개월 이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의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14) 위원회의 연구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심의일) 기준 최대 1년 이내이며 초과 시 만료 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연구기간이 1년이 넘는(이상) 경우 최초 위원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 연구기간이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즉 연구승인 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기심의 일정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17) 연구승인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조기)종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연구(조기)종료보고서 제출시에는 첨부서류로 연구물,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결과물, 기타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연구대상자로부터 취득(서명)한 동의서 사본 전체도 함께 제출(해당 시)해야 합니다.

19)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0)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해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본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 본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본 연구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심의위원이 있는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 본 통지서의 사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