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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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학 연구 .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특히 외국의 비교법 연구기관 및 외국법학자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외대의 중요한 특색 중의 하나인 외국학 연구에 있어 어문분야 및 정치 . 경제분야와 함께 완성된 종합적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1992년 4월 24일 학칙에 의해 본 법학연구소는 설치 되었다. 또한 본 법학 연구소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 빛 이론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각종 법적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외국 진출 기업들의 외국법제에 대한 자문에도 응함으로써, 법률분야의 산·관·학의 협조에도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사업내용

  • 1) 법제, 판례 기타 법에 관련된 중요한 논제의 연구
  • 2) 사법제도 및 법학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 3) 정기 또는 비정기의 연구총서의 간행
  • 4) 부속도서실의 운영과 법률정보·자료의 관리
  • 5) 법학교육과 기초법의 연구에 필요한 공개강좌의 개설
  • 6)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원의 해외 파견
  • 7) 학술연구 발표 및 학술회의의 개최
  • 8) 국내외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의 응답
  • 9) 국내외의 법과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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