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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기회의(정기심의) 일정(현재, 계획사항으로 미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접수기간

심의일(승인일)

비 고

1

02.16()~03.15()

04.19(금) *확정

접수마감일 17:00까지

2

04.19(금)~05.17()

06.20(목) *예정

접수마감일 17:00까지

3

06.14(금)~07.12()

08.22(목) *예정

접수마감일 17:00까지

4차

08.16(금)~09.13()

10.24(목) *예정

접수마감일 17:00까지

5차

10.18(금)~11.15()

12.19(목) *예정

접수마감일 17:00까지

 
※위 회의(심의) 일정은 정기회의(정기심의) 일정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의는 정기심의가 원칙입니다.
※참고로 승인시 심의일이 그대로 승인일이 됩니다.(심의일=승인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매 회차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회차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 공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대략 한달 전에 공지됩니다.
※위 정기심의 일정과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신속심의가 진행됩니다. 단, 신속심의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의(심의)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절차 및 주요사항(요약)
*심의원칙 연구 시작 전연구대상자 모집 전개인정보/기존정보 수집활동 전(사후 심의 불가(불허))
*진행절차 : 연구책임자 심의신청 → 서류접수 → 접수확인 → 제반서류 완정성 확인(행정점검) → 보완조치 → 접수완료(접수통보) → 검토 및 배정(심의준비) → 회의(심의)시행 → 결과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 후속조치(필요시) → 연구시작 → 연구종료 →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미비한 경우 별도 연락 및 보완조치 진행 후 접수완료(접수통보)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는 승인일(심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정
*심의결과 참조 : 승인 / 수정 후 승인 / 보완 후 재심(의) / 반려 / 중지(보류) / 수정 후 신속심의
*위원회의 연구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심의일) 기준 최대 1년 이내이며 초과 시 만료 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필요(이때, 정기심의 일정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