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 l 심의 신청 l 생명윤리 교육 이수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안내 |
1. IRB 심의를 원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사전에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 신청 시 수료증(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교육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
1.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접속 → 회원가입(사용자 가입)
- 과정 안내 클릭(아래 과정명 검색)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 수강신청 클릭 → 수강신청 완료 - 나의 강의실 클릭 → 수강신청 과정 클릭(들어가기) - 화면에 따라 수강(약 2.5시간 소요) - 수료증 출력(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위 교육 외, 질병관리청 주관 기타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등도 인정 가능 (단, 교육 이수 전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필요) -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System http://public.irb.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http://lms.irb.or.kr 접속 - 온라인 교육과정 클릭(아래 과정명 검색) -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또는 [온라인]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 신청하기 클릭 → 수강신청 완료 - 나의 강의실 클릭 → 온라인교육 클릭 → 강의목록보기 클릭 → 강의시청 클릭 - 화면에 따라 수강(약 4시간 소요) - 수료증 출력(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위 교육 외, 보건복지부 주관 기타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등도 인정 가능 (단, 교육 이수 전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필요) 3. 위 교육 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KAIRB, KIRD, KSIRB, 본교 및 타기관위원회 주관의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수료증도 인정 가능 ※단,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자 교육에 한하며 자세한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명윤리가 아닌 일반적인 연구윤리에만 국한된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