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어권 정보

해외인턴쉽

해외인턴십

 

경력개발센터, 또는 학과가 모집/선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을 하기 전 학과장님 승인을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 현장실습 완료 후 이를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1. 학점 인정 가능 해외인턴십: 코트라, 재외공관, 아리랑방송, 국제기구(외교부 모집)

 

단기(4~8주)장기(16주~24주)

1) 최대 인정학점: 2학점.

2) 학기 중 인턴:

  • 근무시간과 수강신청 교과목 시간이 중복될 시 진행불가.
  •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

3) 방학 중 인턴:

  • 계절학기 포함 방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불가.

1) 코트라, 재외공관, 외교부 모집 국제기구 인턴 외.

2) 인턴십 시작 전, 학기 등록 및 사전 신청할 것.

3) 인정학점은 최대 15학점이나, 1개 전공 내 최대인정학점은 12학점.

4) 모든 학점인정은 학과장님 사전 허락 필수.

 

* 코트라, 재외공관, 아리랑 방송, 국제기구(외교부 모집) 이외 사기업이나 단기인턴(4주~8주)의 경우 반드시 학과장님과 사전 면담하고 '학점인정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함.

 

2. 지원자격

 

1) 1개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재학생

2) 재학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현장실습, 교환학생, 7+1, 사회봉사 등)은 35학점으로 제한함.

3) 졸업마지막 학기 학생은 16주 장기 현장실습(인턴십)만 가능. 이때 전공 필수 및 졸업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마지막 학기 현장실습(인턴십)불가.

 

3. 학점 인정 기준


1) 국내 공공기관: 9학점 인정 (예 까딸루냐 투자청, 국내 주재 스페인어권 대사관 등)
2) 국내 민간기관: 6학점 인정 (예: 한국일보)
3) 해외 공공기관: 12학점 인정 (예: KOTRA 해외 무역관)
4) 해외 민간기관: 6~12학점 인정 (학교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해외 민간기업)
 

 

4. 귀국 후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및 학점인정 승인

 

1) 귀국 후에 반드시 인턴십 학점인정을 위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실에 제출해야 함.

2) 학과장님 검토 후, 서류 처리가 완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학과장실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경력개발 센터로 제출하면 됨.

 

5. 유의 사항

 

1) 모든 학점 인정처리는 실습 전(인턴십 신청서), 실습 후(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학과장실에 제출해야만 가능함. 즉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학과장님과의 사전 면담 후 확인이 필요.

2) 휴학 중 현장실습 학점인정은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학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해당 학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