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류 공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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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학부 규정상 방학/휴학 중 학점인정은 해외연수(퀘벡 여름학교 포함)의 경우에 한합니다. 해외계절학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대학의 학부수업 수강은 교환/자비유학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방학/휴학 중 외국의 4년제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해외연수의 경우 4년제 대학 부설어학원에서 어학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팀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oia.hufs.ac.kr > 정규학기과정 > 자비유학제도) 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특징
- 프랑스어학부 규정상 방학/휴학 중 학점인정은 해외연수의 경우에 한합니다. 해외계절학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대학의 학부수업 수강은 교환/자비유학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이수시간에 따라 48시간 이상은 3학점, 96시간 이상은 6학점을 인정합니다.
- 해외연수 학점은 P/F로 인정되며, 7+1 파견(20점 만점 중 11점 이상일 시 PASS)과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2014-1학기 휴학생부터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 시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학점인정 시 유의사항
- 졸업 전까지 방학/휴학 중 인정학점은 해외연수 포함 최대 9학점입니다.
- 동일언어로는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다른 언어로 3학점을 추가 이수할 수는 있습니다.
예) 제1전공 프랑스어 6학점 + 이중전공 독일어 3학점 인정 가능
- 동일 방학/휴학기간 중 인정학점은 국내 계절학기와 해외연수를 통합하여 최대 6학점입니다.
예)

휴학 중 해외연수 프랑스어 6학점+복학 전 여름방학 해외연수 독일어 3학점 혹은
휴학 중 해외연수 프랑스어 6학점+복학 전 여름방학 국내 계절학기 3학점

=동일기간이므로 하나만 인정

휴학 중 해외연수 프랑스어 3학점+복학 전 여름방학 해외연수 독일어 3학점

=6학점 이하이므로 모두 인정


- 휴학 중 학점인정은 교내외 포함 1회만 가능하며, 복학하는 학기의 학점에 포함됩니다.
예) 휴학 중 해외연수 프랑스어 6학점+복학하여 20학점 수강+복학 학기를 마친 직후 방학 계절학기 6학점
=복학 학기에 총 32학점 인정
-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퀘벡 여름학교

퀘벡 여름학교는 서울 캠퍼스의 프랑스어학부, 프랑스어교육과, 용인캠퍼스의 프랑스학과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여름방학 중 약 2주 동안 퀘벡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들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1) 특징
- 프랑스어 이중전공생도 신청할 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은 매일 오전/오후로 나뉘어 프랑스어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프랑스어 능력 요건은 없으나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별도의 교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강하는 경우에도 교재비는 납부해야 합니다.
- 학과 사정상 여름학교가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학점인정 시 유의사항
- 수료 후 출석과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프랑스어 해외연수 3학점이 인정됩니다.
- 동일 방학/휴학기간 중 인정학점(최대 6학점), 동일언어 해외연수 인정학점(최대 6학점, 다른 언어로 3학점 추가 인정 가능) 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학 중 해외연수 프랑스어 6학점+퀘벡 여름학교 3학점

=동일언어 규정에 의해 6학점만 인정

방학 중 해외연수 프랑스어 3학점+퀘벡 여름학교 3학점

=프랑스어 6학점 인정

방학 중 해외연수 독일어 3학점+퀘벡 여름학교 3학점

=독일어 3학점, 프랑스어 3학점 인정

방학 중 해외연수 독일어 6학점+퀘벡 여름학교 3학점

=동일기간 규정에 의해 하나만 인정

- 휴학 중 퀘벡 여름학교를 수강하고 복학할 경우, 퀘백학교 학점은 휴학 중 학점인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학 시 휴학 중 학점인정 등록금(학점에 비례)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