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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1. 재입학 대상

대상

재입학 횟수 제한

조건

미등록 제적자
 휴학기간 초과 제적자

2회

제적된 학기 포함 1개 학기 이상 경과자
(단,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이 0.00인 경우 재입학 불가)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자퇴자

1회

학업성적 불량 제적자
 징계 제적자

1회

제적된 학기 포함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 단, 수료생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는 횟수 제한 없음(2020.2.20.개정)

 

2. 재입학 신청절차

 • 신청시기 : 매학기 방학 시작일로 부터 5일간(6월/12월)
 •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각서, 학과장의견서, 성적증명서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및 구비서류 출력/작성 후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접수

 

3. 재입학의 허가

 • 재입학 신청은 제출한 서류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