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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대상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휴학 및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표준입학허가서는 신청서(다운 받기)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변경사항
※ 휴/복학 신청 승인은 신청 마지막 날 일괄 처리됨
2.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및 발급 일정 - 해당학기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공지 참조
3. 휴학 신청 시 주의사항 1) 휴학 신청 후 2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휴학신청 후 학생비자 만료) 2) 휴학 신청 시 수강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됩니다. 3) 휴학 신청하면 자동으로 1년 신청하게 됩니다. (단 1학기 후 바로 복학 가능) 4) 휴학 신청 후 1년이 지난 뒤 휴학 연장이 가능하며 재학 중 통상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편입생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 연장 혹은 복학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휴학기간 초과 제적”됩니다.
4. 복학 신청 시 참고사항
5. 신청 취소방법 1) 신청기간 중 취소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신청 2) 신청기간 이후 취소 : 휴복학 취소신청서 양식(붙임3)을 작성하여 haksamil@hufs.ac.kr (학사종합지원센터 휴/복학 담당자)으로 제출 (※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만 취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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