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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증

 

1.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2. 외국인등록증 신청 서류
 • 신청서
 • 여권 원본, 사본
 • 사진1매(6개월 이내, 3.5cmx4.5cm, 흰배경)
 • 수수료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 국제입학관리팀에서 ‘기숙사거주증명서’제공

신고의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변경
 • 소속기관 변경
 • 체류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