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비자 > 시간제 취업
1. 시간제취업 안내
유학비자(D-2)를 가지고 있는 학생 중 시간제취업(파트타임)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허용분야
• 일반 통역 · 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캠프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 점원, 행사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3. 허용 시간
대학유형 | 학년 | 한국어능력수준 (①토픽, ②KIIP ③세종학당) | 허용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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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방학기간 | ||||
학사 과정 | 1~2학년 | ‘18.10.1 이전 | 25시간 | 제한없음 |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미충족 | 10시간 | |||
O | 30시간 | 제한없음 | |||
3~4학년 | ‘18.10.1 이전 | 25시간 | 제한없음 |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X | 10시간 | |||
O | 30시간 | 제한없음 | |||
석/박사 과정 | 무관 | ‘18.10.1 이전 | 35시간 | 제한없음 |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X | 15시간 | |||
O | 35시간 | 제한없음 |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4. 신청서류
• 시간제취업 확인서
• 근로계약서(근로시간, 근로기간, 시급 명시)
• 사업자등록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없을 경우 근무시간 10시간 제한)
•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제조업의 경우)
5. 유의사항
• 모든 제조업, 건설업은 시간제 취업을 제한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졸업 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함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평균학점 C학점(2.0) 이하인 경우 허가 제한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을 부실 입력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 내부기준에 따라 조치됨
6. 시간제취업(파트타임) 허가 절차
순번 | 절 차 |
1 | 파트타임 구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2 |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자료실 확인) |
3 | 근무처로부터 시간제취업 확인서 확인 받기 |
4 | 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방문 후 담당자 확인 받기 |
5 | 서류 모두 지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온라인 예약 필수) 혹은 전자민원 접수(https://www.hikorea.go.kr/) *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 요망 |
6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
7 | 근무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