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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 비자(D-2) 신청 방법
신·편입학 학생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서 직접 유학비자(D-2)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유학 비자(D-2) 비자 신청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업자 등록증 개별 발송
※ 어학 연수비자(D-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신·편입학 학생은 학교 입학 전까지 반드시 D-2로 비자 자격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2. 유학 비자(D-2) 신청 서류
• 사증 발급(인정) 신청서
• 사증 발급 수수료
• 여권 원본, 사본
• 사진1매(6개월 이내, 3.5cmx4.5cm, 흰배경)
• 교육기관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가족관계입증서류(부모의 잔고 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입증서류
• 결핵진단서
• 기타 추가 서류
※ 비자 신청 서류는 국가별, 개인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서 확인 후 신청
1. 체류자격 변경 허가 대상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활동 전에 반드시 비자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예)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방문(C-3)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2.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3.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류
• 신청서
• 여권
• 사진 1매
•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 교육기관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가족관계입증서류(부모의 잔고 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입증서류
• 결핵진단서
• 기타 추가 서류
1. 유학 비자(D-2) 연장 방법
유학비자 만료일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부분 3월말 또는 9월말로 부여되며, 만료일 전에 반드시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비자 연장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비자 만료일 이후에는 한국에 체류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며, 출입국 사무소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음
2. 유학 비자(D-2) 연장 신청 서류
• 신청서
• 여권
•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재정입증서류
• 거주지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