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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비자신청  

 

1. 유학 비자(D-2) 신청 방법  

 신·편입학 학생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서 직접 유학비자(D-2)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유학 비자(D-2) 비자 신청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 및 사업자 등록증 개별 발송 

 ※ 어학 연수비자(D-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신·편입학 학생은 학교 입학 전까지 반드시 D-2로 비자 자격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유학 비자(D-2) 신청 서류  

 • 사증 발급(인정) 신청서 

 • 사증 발급 수수료  

 • 여권 원본, 사본 

 • 사진1매(6개월 이내, 3.5cmx4.5cm, 흰배경) 

 • 교육기관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가족관계입증서류(부모의 잔고 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입증서류  

 • 결핵진단서

 • 기타 추가 서류  

 ※ 비자 신청 서류는 국가별, 개인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서 확인 후 신청 

 

체류자격변경허가 변경 

 

1. 체류자격 변경 허가 대상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활동 전에 반드시 비자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예)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방문(C-3)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2.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3.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류  

 • 신청서  

 • 여권 

 • 사진 1매 

 •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 교육기관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가족관계입증서류(부모의 잔고 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입증서류   

 • 결핵진단서

 • 기타 추가 서류  

비자 연장 

 

1. 유학 비자(D-2) 연장 방법  

 유학비자 만료일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대부분 3월말 또는 9월말로 부여되며, 만료일 전에 반드시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비자 연장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비자 만료일 이후에는 한국에 체류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며, 출입국 사무소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2. 유학 비자(D-2) 연장 신청 서류  

 • 신청서  

 • 여권 

 •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재정입증서류  

 • 거주지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