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수업/학적 > 제적
학업성적 불량제적 | •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으로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
재학년한초과제적 | 재학년한(6년) 이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 자 |
징계제적 |
|
휴학기간초과제적 | 휴학(일반, 입대) 기간이 경과한 후 복학 해당학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
---|---|
미등록제적 | 매 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기타제적 | • 대학(본교, 타교)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한 자 •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1. 신청방법
본인의 사정으로 자퇴를 원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역사관 102호)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자퇴 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출국해야함
2. 제출서류
• 자퇴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자퇴 이후 출국 계획 증빙 항공권
• 타대학 편입 사실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