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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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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학사제적

학업성적 불량제적

•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으로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학업성적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1개 학기라도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재학년한초과제적

재학년한(6년) 이내에 졸업을 하지 못한 자

징계제적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일반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휴학(일반, 입대) 기간이 경과한 후 복학 해당학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미등록제적

매 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기타제적

• 대학(본교, 타교)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한 자

•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자퇴

1. 신청방법

 본인의 사정으로 자퇴를 원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역사관 102호)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자퇴 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출국해야함

 

2. 제출서류

 • 자퇴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자퇴 이후 출국 계획 증빙 항공권

 • 타대학 편입 사실 증명서